2022년 고양시장 선거비 3억4천여만원 허위문서 작성·불법 수령
선거사무장 “선거비 보전청구서 본 적 없고 서류 날인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상식·정의’ 국정철학은 고양시 ‘내로남불’
고철용 “고양시의회는 선관위 ‘서면경고’ 조치 엄성은 제명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동환 시장의 선거 유세차량 임대계약금 430만원 포함 2650만원 부정수급, 시장선거비 보전금 3억4000여만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이 총력 수사를 펼치고 있다.
사법당국은 특히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장 선거비 보전비용 3억4000여만원을 불법수령해 가는 과정에서 엄성은 시의원과 짜고 조직적으로 회계조작, 공문서위조 등을 실행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당국은 또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동환 시장의 선거 유세차량 임대계약금 430만원 포함 2650만원 부정수급, 전체 선거비 보전금 3억4000여만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선관위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동환 시장은 엄성은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당시 이 시장 유세차량 임대계약금 430만원 뇌물수수 및 유세차량 비용 2650만원 부정수급, 회계조작 및 허위문서 작성을 통한 선거비 보전금 3억4000여만원 불법 수령 의혹을 받아왔다.
10일 고양시덕양구선관위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사법당국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이동환 고양시장과 김00 선거사무장, 엄성은 시의원 등 관련자들이 약 3억4000만원의 선거보전비용 사기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왔다.
특히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이동환 시장의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유세차량 임대계약금 430만원 뇌물수수 및 유세차량 비용 2650만원 부정수급,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의한 선거비 보전금 3억4000여만원 불법 수령을 덕양구선관위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또 엄성은 시의원의 이동환 시장 선거 불법 관여 혐의 조사와 함께 엄성은 시의원의 동생 ‘엄0은’을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의 ‘바지’ 회계책임자로 세운 경위, ‘엄0은’을 대신해 회계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인물이 누구인지, ‘바지’ 회계책임자 엄0은과 사무장 김00를 대신해 누가 이동환 시장의 선관위 제출 선거비보전신청 서류에 날인했는지 등을 캐고 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 이동환 시장의 3억4000여만원 선거비보전신청 서류를 전혀 모르며 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무장 김00, 거짓 회계책임자 엄0은(엄성은 시의원의 동생) 등이 사법당국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더 커진 상황이다.
앞서 덕양구선관위는 고철용 본부장이 신고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3일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엄성은 시의원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통보서를 발송했다.
덕양구선관위는 엄성은 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 제49조제2항제3호’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이동환 시장의 선거에 개입 및 관여했다고 밝혔다.
덕양구선관위는 또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김00 사무장에게도 엄성은 시의원과 같은 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서면경고’ 조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덕양구선관위가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김00 사무장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적용한 법 조항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과 ‘정치자금법 제49조제2항제3호’는 선거 관련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방식과 회계책임자의 역할, 선거비용 조달 및 지출 규정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이다.
엄성은 시의원과 김00 사무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처벌조치를 받은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은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덕양구선관위가 유세차량 임대계약금 430만원 포함 2650만원 부정수급, 전체 선거비 보전금 3억4000여만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부정수급 등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환 시장, 이 시장 선거 회계업무 관여 등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엄성은 시의원, 이 시장 선거캠프 김00 선거사무장 등이 공동으로 불법 선거와 선거보전비 불법 수령을 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특히 엄성은 시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서면경고’는 엄성은 시의원이 지난 2022년 5월 13일 고양시 ‘아’선거구 ‘가’번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는 이동환 시장의 선거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할 수 없음에도,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 역할을 대행했거나 선거회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덕양구선관위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00 사무장은 이동환 시장의 회계부정 및 공문서 위조를 통한 3억4000여만원 선거비 불법 보전, 횡령 사건 의혹과 관련해 3억4737만원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양심선언 관련 ‘서면경고’로 해석된다.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장에 당선된 뒤 덕양구선관위에 제출하고 3억4737만8488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아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는 선거비보전 청구인으로 후보자 이동환, 선거사무장 김00, 회계책임자 엄0은 등 3인의 이름과 함께 각각 도장이 날인돼 있으나, 김00과 엄0은이 실제로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양심선언이 나온 상황이다.
그동안 이동환 시장은 엄성은 시의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짜고 고양시장 선거 당시 이 시장의 유세차량 임차금 430만원을 이00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함께 회계부정을 통해 선거비용 국고보전금 3억40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장 선거 당시 엄성은 시의원이 이동환 시장과 짜고 선거보전비용 3억4000여만원을 받아갔는데, 이는 고양시민의 세금인 이 돈을 사기·횡령한 사건”이라며 “사법당국은 고양시장 선거보전비용인 3억4000여만원을 회계부정으로 도둑질한 사건을 낱낱이 밝혀 당사자인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또 “엄성은 시의원이 이동환 시장 선거에 불법개입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회계 총책임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덕양구선관위는 이동환 시장이 회계부정 등으로 불법수령한 3억4000여만원의 선거보전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성은 시의원과 당시 김00 사무장에 대해 ‘서면경고’만 하는 중대한 착오 내지 실수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고양시의회는 엄성은 시의원에 대한 덕양구선관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서면경고 조치만으로도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가능하므로 김영식 의장 등 의장단과 임흥열 윤리특위 위원장의 주도로 전반기 회기가 끝나기 전에 엄성은 시의원에 대한 징계 및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시민의 원성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