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대외협력특보 “이동환 사전 보고·승인 받아 배포” 폭로
고철용 “허위보도자료 사건 조작 범죄자 신속구속 재수사” 촉구
“이창문 고양시 대변인 임명은 이동환 ‘무혐의’ 사건 조작 대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시 이동환 시장이 지난 2022년 시장선거 당시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 공무원의 조력을 받는 등 ‘관권선거’와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심을 받고 있다.
이동환 시장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은 뒤 고양시 대변인에 임명된 이창문 전 대변인이 ‘허위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에서 이동환 시장과 공무원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동환 시장은 허위임이 밝혀져 이창문 대변인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당4구역 668억원 배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과정에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핵심 관계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게 됐다.
이동환 시장이 이 사건 당시 상대 후보 이재준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승인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고, 이후 이창문 전 대변인을 ‘바지’로 내세워 사건 조작을 하고 사건 조작 가담자들에게 대가성 보상을 했다는 의심에 더해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 내지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의혹도 나오는 것이다.
이에 베이비타임즈는 지난 1월 22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동환 시장이 지난 2022년 5월 27일 시장선거 당시 ‘원당4구역 668억 배임’ 보도자료 배포를 보고받고 직접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며 해당 허위보도자료 사건의 ‘꼬리자르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9일 긴급 인터뷰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 1월 긴급 성명서에서 “원당4구역 668억의 배임 허위 보도자료 사건과 관련해 이동환 시장이 배포 전에 보고를 받아 직접 검토했고 배포 및 보도를 지시했다고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고위 관계자가 폭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비타임즈 2024년 1월 22일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 보도자료 주범’ 기사 참조>
고 본부장은 당시 “허위보도자료 사건에서 이창문 전 고양시 대변인은 실무자일뿐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범”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9일 인터뷰에서는 “이동환 시장은 공무원이 개입된 허위보도자료 배포를 직접 지시해 관권선거를 자행했고, 나아가 허위사실을 계획적으로 배포하는 부정선거를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과 일문일답.
문) 이동환 시장의 관권선거와 고양시 공무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는데.
답) 원당4구역 668억원 배임 허위 보도자료 사건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관권선거에 의한 허위사실을 계획적으로 배포한 부정선거다.
고양시 출입기자의 668억원 허위보도자료 사건 항소심 증언을 살펴봐도 2022년 5월 해당 보도자료 배포 전 출입기자와 당시 고양시 현직 과장, 그리고 이동환 후보 캠프의 대외협력특보(현 고양시 청문심의회 위원)가 회합을 했고, 5월 27일에는 문제의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낮 12:33분경)되기 전 이창문 대변인과 고양시 과장이 오전 9시부터 약 4분씩 4차례(09:02분·09:26분·09:29분·11:47분) 통화를 했다.
그리고 허위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해당 과장이 오른 것을 이동환 시장뿐만 아니라 고양시 감사실 등 많은 공무원이 알았지만, 이동환 시장은 해당 과장을 오히려 ‘꽃보직’에 기용하고 명예퇴직 할 때까지 아무런 감사 혹은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관권선거와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통해 시장 직위를 도둑질한 것임이 확실해졌다.
문) 허위 보도자료 사건이 조작되고 축소·은폐됐다고 판단한 근거는 있는가.
답) 지방선거 투표일인 2022년 6월 1일 직전인 5월 27일 이동환 선거캠프에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는데,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다”며 “이로 인해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이다.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지만, 이동환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무혐의’ 처리되고, 이창문 캠프 대변인만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2023년 6월 30일)됐고, 이창문 전 대변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것이 이제까지의 경과이다.
이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돼 기사화된 사실을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2022년 6월 20일경 제가 알게 되어 당시 이동환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동환 당선자는 “엄성은 시의원과 이창문 캠프 대변인에게 얘기할테니 수습해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이들 두 사람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아 직접 조사에 나선 결과, 이 사건은 당시 고양시 공무원인 이모 과장과 고양시 출입기자가 고의적으로 관여한 ‘프락치’ 사건인 것 같기에 이동환 당선자에게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전화와 문자로 알렸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사과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기사화되면서 고양시민들의 고발이 들어갔는데, 이후 수사기록 전부를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이 조작됐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경찰이 고양시 공무원인 과장, 출입기자, 이동환 후보 캠프의 대외협력특보, 엄성은 시의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이동환과 이창문 대변인만 조사하는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관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누가 봐도 사건이 조작되고 사건 축소와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문) 이창문 전 대변인이 단독범행이라며 죄를 뒤집어쓸 이유가 있다고 보나.
답) 그렇다. 지난해 이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이창문 피고인은 허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고양시 출입기자로부터 제보받았고 제보 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7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어 이 사건 항소심이 열린 올해 3월 27일 재판에 해당 출입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창문은 그 당시에 알지도 못하고, 통성명도 한 적이 없다”라며 제보 사실을 부정했다.
출입기자는 아울러 “해당 허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막걸리를 먹으며 만났던 이동환 후보 캠프의 대외협력특보(현 고양시 청원심의회 위원)에게 고양시 공무원이 제보했다”고 밝혔다.
출입기자가 굳이 허위사실을 제보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증언이 맞다고 본다. 따라서 제보자는 다른 사람(고양시 공무원 추정)이며, 제가 지난 1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고 최근 지역 언론과 인터뷰한 보도가 있듯이 선거캠프 대외협력특보가 문제의 허위문건을 고양시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보)받아 이동환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고 이동환의 승낙을 받아 이창문 대변인에게 넘겨줬으므로, 결국 이창문 대변인은 대외협력특보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수사에서 단독범행을 주장해) 스스로 사건을 조작했다.
이창문 선거캠프 대변인은 그 대가로 고양시 대변인에 임명됐다. 이동환 시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자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이창문 선거캠프 대변인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의 은폐 및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 대변인을 공개채용 공모했고, 이때 이창문 등 6명이 공모에 응했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면 이창문은 대변인에 선발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창문이 고양시 대변인으로 확정돼 공식 발표되기 전에 이동환 시장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이창문 대변인 내정’ 얘기가 흘러나왔고 소문도 크게 돌았다.
결국 이창문이 고양시 대변인에 임명됐는데, 이는 이창문이 이 사건 피의자 조사에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100% 혼자 했다고 거짓 자백해 이동환 시장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조작한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특히 이동환 시장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선거 때 도와주어서 이창문을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진술했으니 허위보도 작성 및 배포과정에서 자신의 개입 사실을 숨겨 달라는 대가성 채용 비리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심 판결 후에는 이 사건 관련 대외협력특보(현 청원심의회 위원)가 고양시장에게 “이창문을 계속 고양시 대변인에 앉혀 두고 항소심 변호사 비용을 대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폭로도 나온 상황이다. 이상에서 보듯 사건 조작 핵심에는 이동환 시장과 대외협력특보, 이창문 대변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숨겨주려고 하는 당시 고양시 현직 과장이 문제의 허위문건을 대외협력특보에게 제보한 것이 거의 확실한데, 이 과장에 대한 조사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대외협력특보 역시 양심선언을 빙자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서 출처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해당 고양시 과장을 보호하려 한 인상을 줬다.
이제까지 언급한 혐의자들은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함으로써 경찰(일산동부경찰서)과 검찰(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을 속이고 우롱하는 있을 수 없는 범죄를 벌이고 있기에 사법당국은 증거인멸, 사건 조작 혐의로 이들을 신속이 구속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이 사건을 초기에 수사한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송호송)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허정)은 범죄자들의 조직적이고 극악한 증거인멸 행태에 놀아남으로써 사실 규명 및 사법 정의 실현에 실패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문) 허위 보도자료의 피해자 이재준 전 시장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동환의 블로그와 SNS 등은 선거 전부터 작년까지 엄성은 시의원이 관리했고, 특히 지난 2022년 고양시장 선거는 엄성은 시의원이 백석동 소재 사무실에서 회계 등 중요사항을 모두 관장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또 시장 선거를 위해 2022년 1월 400여명 가량의 회원을 가입시킨 ‘2동환 러브방’이라는 오픈 단톡방의 방장은 엄성은 시의원, 부방장은 대외협력특보(현 청원심의회 위원), 이동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22년 5월 27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순간에 이창문 당시 대변인은 ‘원당4구역 관련하여 668억원의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유력 지역·지방지와 중앙언론 등은 허위사실 유포의 가능성 등으로 보도를 하지 않은 반면, 8개 정도의 언론만 기사를 보도했다.
이 언론 보도가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사를 이동환의 블로그에 올리고 ‘2동환 러브방’에서는 이재준 전 시장이 업무상 배임한 것처럼 카드뉴스가 올라왔고 단톡방 회원들에 의해 퍼져나가면서 이재준 후보는 (선거) 역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패배했다.
결과적으로 이동환 시장은 사전투표일에 이재준 후보를 음해하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블로그와 SNS에 게재함으로써 선거에 큰 영향을 줬고 시장에 당선됨으로써 고양시장직을 도둑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 이후 이재준 전 시장은 인간적 모멸 속에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허위사실 제보·작성·배포 및 단톡방의 조직적 배포에 가담한 자들은 사과나 반성조차 없다.
선거법 위반은 고발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기에 검·경은 사건을 조작한 자들과 유포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즉시 구속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시민단체에서도 확보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사건을 조작함에 따라 알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 조작) 재조사에 나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문) 이동환 시장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비리 등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보는가.
답) 이른바 ‘이동환 게이트’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있는데, 불법 및 비리 척결과 법의 심판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2022년 고양시장 선거 당시 이동환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즉 선거법 위반으로 고양시장직(職)을 도둑질한 일로, 이 사안이 경찰에서 수사할 때 사건을 조작한 범죄자이기에 반드시 이동환 시장은 처벌받아야 한다.
‘이동환 게이트’ 제1호가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조작 사건이다.
둘째, 마찬가지로 고양시장 선거 당시 엄성은 시의원이 이동환 시장과 짜고 선거보전비용 3억4000여만원을 받아갔는데, 고양시민의 세금인 이 돈을 사기·횡령한 사건이 ‘이동환 게이트’의 제2호다.
세 번째로는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후 자행한 신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 행정, 정무직 등 임명직 공무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수금한 사안이 ‘이동환 게이트’ 제3호 건이다.
제가 고양시에서 미력하나마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고양시 비리를 척결하라는 시민들의 명령(부름)에 있다고 본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양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을 맡았던 12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시장을 밀어줬는데, 임기 절반도 안 되어 지난 12년간의 적폐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다.
고양시를 망가트린 범죄자·도둑을 더이상 눈 뜨고 볼 수 없기에 이동환 시장 비리 척결과 사퇴운동에 고양시민들이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
또한 국민의힘 고양시 관계자를 비롯해 중앙당에서는 이런 자가 국민의힘 당원이고 시장이기에 당이 망가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이동환 시장을 축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고양시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저는 ‘이동환 게이트’ 제2탄으로 고양시장 선거보전비용인 3억4000여만원을 회계부정으로 도둑질한 내용을 샅샅이 밝혀 당사자인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을 반드시 구속시키도록 하겠으니 다음 기사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