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조작기사 작성은 중대 범죄”
“허위사실 제보 공무원·언론인과 주범 이동환 즉각 기소하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2022년 5월 27일 시장 후보일 때 작성·배포한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보도자료 항소심 재판 결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 700만원 벌금형이 맞다.”
“재판 결과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조작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부와 법원, 검찰까지 욕되게 하고 고양시민들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12일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보도자료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검 공판부에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 700만원 벌금형’이라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보도자료 관련해 최근 이동환 고양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이창문 전 고양시 대변인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자 해당 보도자료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 본부장은 이날 오후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동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작기사 작성·보도와 증거인멸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제보한 공무원과 언론인, 주범 이동환 시장을 신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양지청은 지난 2022년 고양시장 선거 때 이동환 캠프에 접근해 원당4구역 관련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깊숙이 관여한 공무원과 언론인을 포함하여 이동환 고양시장 등 관련자들의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사법당국이 원당4구역 허위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시장 선거에 영향을 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동환 시장 등 관련자들을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지 않으니 범죄자들이 또다시 날뛰며 이제는 검찰과 법원까지 욕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보도자료 재판 결과를 놓고 ‘공직선거법 무죄, 정보통신망보호법 명예훼손죄 적용’이라는 조작기사가 대대적으로 살포되면서 진짜로 취급받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닌 ‘허위기사’요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11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창문 전 대변인이 ‘원당4구역 668억 배임’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허위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를 범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에 더해 명예훼손죄를 추가 기소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이창문 전 대변인에 대해 700만원 벌금형이라는 중벌 부과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 공판검사는 지난 3월 2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서 공소장 변경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죄를 추가’해 기소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고 본부장은 “이번 허위보도자료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가벼운 죄인 명예훼손은 자동흡수 처벌 판결되는 것이고 제1심은 선거법만 판결했으므로, 항소심 판결은 원심 파기란 용어를 사용 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를 합쳐 700만원 벌금형 판결을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해석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그런데 NSP뉴스통신 강은태 기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창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판결을 내린 것을 재판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직접 듣고도 ‘선거법 위반은 무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7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며 허위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고 꼬집었다.
고 본부장은 “재판 결과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조작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부와 법원, 검찰까지 욕되게 하고 고양시민들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고양시민과 국민을 혼란케 하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허무맹랑한 기사 보도의 책임은 이동환 시장과 NSP뉴스통신 대표 및 편집국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특히 “이동환 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엄청난 광고비를 NSP뉴스통신에 지급하고 이 회사 소속 강은태 기자가 이런 조작기사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판결을 거짓 보도하게 했다”며 이동환 시장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철용 본부장이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NSP뉴스통신의 관련 기사의 허위성과 판결 왜곡보도를 비판하자 NSP뉴스통신은 해당 기사를 긴급 삭제했다.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의 긴급성명서 전문이다.
긴급성명서
“이동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작기사·증거인멸 당장 멈춰라”
1. 허위사실을 제보한 공무원 언론인 이동환을 신속히 기소하라.
고양지청은 지난 2022년 고양시장 선거 때 이동환 캠프에 접근해 원당4구역 관련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깊숙이 관여한 공무원과 언론인을 포함하여 이동환 고양시장 등 관련자들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다.
사법당국이 원당4구역 허위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시장 선거에 영향을 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동환 시장 등 관련자들을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지 않으니 범죄자들이 또다시 날뛰며 이제는 검찰과 법원까지 욕되게 하고 있다.
2.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보도자료 재판 결과를 놓고 조작기사가 대대적으로 살포되면서 진짜로 취급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이동환 시장 캠프 대변인 출신인 이창문 전 고양시 대변인에 대한 ‘원당4구역 668억 배임’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허위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이창문 전 대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에 더해 명예훼손죄를 추가 기소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이창문 전 대변인에 대해 700만원 벌금형이라는 중벌 부과 판결을 했다.
검사는 지난 3월 2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서 공소장 변경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죄를 추가’해 기소한다고 적시했다.
통상 재판에서 무거운 죄 즉, 이번 허위보도자료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가벼운 죄인 명예훼손은 자동흡수 처벌 판결되는 것이고, 제1심은 선거법만 판결했으므로 항소심 판결은 원심 파기란 용어를 사용 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를 합쳐 700만원 벌금형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런데 NSP뉴스통신 강은태 기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창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판결을 내린 것을 재판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직접 듣고도 ‘선거법 위반은 무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7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며 허위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재판 결과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조작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부와 법원, 검찰까지 욕되게 하고 고양시민들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엄청난 광고비를 지급해 NSP뉴스통신에 지급하고 이 회사 소속 강은태 기자가 이런 조작기사를 게재하게 해 사법부의 판결을 거짓 보도하게 했다.
고양시민과 국민을 혼란케 하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허무맹랑한 기사보도의 책임은 이동환 시장과 NSP뉴스통신 대표 및 편집국장에게 있다.
3. 서울고법 제6-3형사부가 이창문 전 대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 벌금형 판결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보도자료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을 곧 세상에 공개하겠지만, 고양시민과 국민이 조작된 기사에 너무나 혼란스러워하므로 판결문 입수 전에 다시 한번 서울고검 공판부에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 700만원 벌금형’이라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이에 본인은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보도자료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뒤틀고 거짓으로 일관한 NSP뉴스통신의 조작된 기사에 고양시민과 국민이 현혹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2024년 9월 12일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