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 급물살…30일 본회의 처리 예정
‘출생통보제’ 도입 급물살…30일 본회의 처리 예정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6.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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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출생정보 지자체 통보…법안 공포 1년 뒤 시행
‘보호출산제’는 찬반 논란에 추후 논의…복지위, 결론 못내
병원 신생아실.
병원 신생아실.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 도입 여부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뒤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신고 의무자가 부모로 돼 있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영·유아 유기나 학대를 막으려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아기가 태어나는 즉시 국가기관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 등 지자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모친에게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출생을 신고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사는 진료기록부만 작성하면 되고, 의료기관장이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에 전송하면 된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과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지금도 건강보험료 신청을 위한 절차가 의료기관장을 거쳐야 한다”며 “의료기관장이 출생정보 통보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출생통보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반면에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경우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완책으로 들고나온 ‘보호출산제’는 논란에 휩싸이며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영아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익명 출산제’, ‘비밀 출산제’로도 불리며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비밀로 만들어 아동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원들은 지난 28일 소위에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법안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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