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 한목소리…미신고에 냉동실 유기까지
‘출생통보제’ 도입 한목소리…미신고에 냉동실 유기까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2.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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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성명서 발표
“아동의 등록될 권리, 조속히 보장해야”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아동권리 옹호 기관 세이브더칠드런이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모든 아동은 존엄성을 지닌 권리의 주체”라며 “아동의 존재 의미는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 비정한 친모, 냉동실에 아이 시신 유기

세이브더칠드런의 이 같은 성명은 지난 11월 27일 전남 여수시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상태의 2세 남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발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 A씨(43)·숨진 남아와 쌍둥이 남매인 B양(2)·큰아들 C군(7) 총 3명이 살고 있는 이 집 냉동실 안에는 2년 넘게 아이의 시신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유기한 범인은 다름 아닌 아이의 엄마 A씨였다.

이번 사건은 이웃 주민 D씨가 주민센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C군이 매일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편의점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는 것 등을 이상하게 여긴 것이 계기가 됐다.

심지어 해당 주민은 지난 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현장조사에 나선 주민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은 A씨의 거절 의사에 따라 내방조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은 그로부터 6일이 더 지난 후.

처음에는 남아의 시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후 아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생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남아와 쌍둥이인 둘째 딸은 출생신고와 예방접종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 출생통보제 외면하는 사이…감춰지는 아동학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증거를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출생 미신고 사례”라며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5월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출생통보제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어른들이 의료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이유로 현실을 외면하는 사이 아이들의 외로운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42명의 아동 중 57.1%는 1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분석됐다. 치명적 신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절반 역시 영아였다.

이렇듯 등록되지 못해 감춰진 아동 죽음에 대한 개선 노력은 현재 실질적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국가에 즉시 통보할 수 있어야, 아동 소재 또는 공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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