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하반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등록 유도
‘출생 미등록 아동’ 하반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등록 유도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6.3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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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개선 위한 민·당·정 협의회…자진신고 책임 경감
당정, ‘심평원 통해 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 시스템도 준비
조규홍 복지부장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조속히 완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대출 의원실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재발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아동을 자진 신고하고 등록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아동 전문가와 함께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일제 조사와 자체 신고 책임 경감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조속히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전수조사 대상 외에 미등록 출생 아동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처벌을 줄여줄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장은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당정은 출생통보제의 경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모가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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