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실시됩니다
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실시됩니다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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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황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탄력적 운영
취학통지서 확인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 참여해야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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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일정은 차이가 있지만 올해 12월 중순부터 최대 내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예비소집도 지난해처럼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면 예비소집을 할 때는 지역에 따라 평일 주간뿐 아니라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포함해 시간을 구분하고 교내 소집 장소 분산, 이동형(워킹・드라이브스루) 방식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비대면 예비소집을 할 때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아동 및 예비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 안내서, 돌봄 등 각종 신청 서류를 학교 누리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접수할 계획이다.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 및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는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반드시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할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단위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햐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원활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의 공교육을 시작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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