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코로나19 방역인력 등 5.4만가구에 긴급돌봄 지원
여가부, 코로나19 방역인력 등 5.4만가구에 긴급돌봄 지원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10.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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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돌봄 위기 대응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특례’ 마련
여성가족부가 코로나 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을 포함해 약 5만 4천여 가구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시행했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코로나 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을 포함해 약 5만 4천여 가구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시행했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코로나 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을 포함해 약 5만 4천여 가구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시행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늘 개최된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제40차 차관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격리가 잦은 코로나 19 의료ㆍ방역인력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기존 0~85%에서 60~90%까지 확대했다. 직무특성에 따라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돌봄서비스는 20~40대 이용 가구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돌봄페이’를 선보이며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제정된 지난 4월 20일이후 법 시행일인 오는 21일까지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공백에 대해서는 현행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해 상담․보호시설 입소 등 선제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법제로는 처벌이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거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하는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 학부모 단체 등과의 소통을 거쳐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 생활 체감도가 높은 양질의 정책을 선보이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청소년 다양한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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