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계속 주지 않은 2명 첫 출국금지
여가부, 양육비 계속 주지 않은 2명 첫 출국금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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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은 두 명에 대해 11일자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관련 제도가 시행된 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처음으로 내린 출국금지 사례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이후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는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이 지난 7월 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바로 절차에 들어가 열흘 동안 의견진술 기회를 줬고, 그 기간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양육비 채무자 김 모 씨의 채무 금액은 1억1720만원, 다른 채무자 홍 모 씨의 채무 금액은 1억2560만원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빠르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가부는 향후 양육비 채무자 채무 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해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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