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함께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하세요!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7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28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다만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해 지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여성가족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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