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불법촬영 가해자 '교단 영구퇴출' 철퇴
학교 내 불법촬영 가해자 '교단 영구퇴출' 철퇴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7.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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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피해자 지원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 운영 계획
(자료=법제처 홈페이지)
(자료=법제처 홈페이지)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9일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러한 개탄스러운 불법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그간의 점검 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명실상부한 상시 점검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전체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체 점검 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의 불시 점검을 통해 예방 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전임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수사 개시 통보 즉시 직위해제 처분으로 피해 교원과 분리 조치가 이뤄졌으며, A씨는 지난 5월 17일부로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본 사안으로 인해 심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졸업생 포함)을 위해서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들이 상주하며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기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상담・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심리적 안정 지원, 회복탄력성 강화, 트라우마 치유 등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상담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이 해당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경우 이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 조치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등 본 사안과 관련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 엄중 대처하겠다"며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시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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