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하고 싶다면?...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④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하고 싶다면?...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④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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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일상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금융 생활이다. 고용 상황이 불안해지자 자산 관리를 향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관심이 높아진 금융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파인’이라는 이름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사진=금융종합정보포털 제공)
(사진=금융소비자정보포털 제공)

◆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어떡하지?

정말 조심했는데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속는 것은 한순간이다. ‘아차’ 싶지만 이미 빠져나간 내 개인정보를 다시 주워담을 수도 없다. 혹시나 내 정보로 금융거래가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면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 등록’을 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인에 등록하면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시도되는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파인에서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정보 유출 사실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등록하고 싶다면 파인에 들어가서 ‘소비자 보호’ 카테고리를 찾은 뒤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를 선택하면 된다. ‘등록 및 해제 신청’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등록과 해제를 둘 다 진행할 수 있다.

(사진=금융소비자정보포털 제공)
(사진=금융소비자정보포털 제공)

◆ 불법 금융 피해, 예방부터 신고까지!

만약 보이스피싱이나 불법투자자문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파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와 ‘불법금융 SOS’를 통해 불법 금융에 대한 피해구제와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신 피해사례와 예방법도 들어있다.

보이스피싱을 신고하고 싶다면 파인에 들어가서 ‘소비자 보호’ 카테고리를 찾은 뒤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신고번호를 확인하거나 경찰청 피해신고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투자에 관심이 많은 ‘주린이’라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투자자문업이나 대부업은 반드시 금융업법상 허가·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를 조회하고 싶다면 파인에서 ‘금융회사’ 카테고리를 찾은 뒤 ‘제도권금융회사 조회’나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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