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내 돈이 숨어있다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①
“금융회사에 내 돈이 숨어있다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①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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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금융자산 찾고,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사망자 등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도 쉽게 한다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파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기도 했다. ‘파인’에서는 금융상품을 비교하거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흩어져있지만 찾거나 활용하지 못했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금융소비자정보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금융소비자정보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 잠자는 내 돈 찾아라

파인에서는 거래 이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면금융자산’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서민금융 등에 들어있는 휴면예금, 증권, 보험, 카드포인트, 미수령주식·배당금, 과납 자동차보험료,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 미환급 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1000만원 이하), 미환급 공과금 등 일부 소액 자산은 조회 후 환급 신청까지 이어서 할 수 있다.

휴면예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파인 홈페이지에서 ‘공통’ 메뉴의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찾으면 된다. 이후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휴면자산 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자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휴면자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아직 안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 개 만들어 둔 카드,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쓰느라 어디에 포인트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면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다.

파인에서는 카드사별 미사용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소비자는 카드사별 미사용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통합 조회한 포인트를 현금화해 본인 계좌로 일괄 이체도 할 수 있다. 1포인트는 일괄적으로 1원으로 계산된다.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파인 홈페이지에서 ‘은행·카드’ 메뉴의 ‘카드포인트조회’를 누르면 된다. 이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면 ‘통합조회 & 계좌입금’을 선택하고 휴대폰 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금융종합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금융소비자정보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도 쉽게 할 수 있어

파인에서는 각 금융사에 남아 있는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망자’에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과 실종자 등도 포함한다.

상속인이 각종 연금에 가입했었는지, 세금체납 기록은 없는지 등부터 공공정보,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 비금융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

조회를 원할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파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인 홈페이지의 ‘공통’ 메뉴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선택하고 ‘조회 결과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인 이름과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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