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는 ‘검찰 사칭’, 60대는 ‘가족 사칭’...나이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20대는 ‘검찰 사칭’, 60대는 ‘가족 사칭’...나이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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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사기수법 분포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연령별 사기수법 분포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연령별로 취약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접근 매체 중 문자로 접근한 보이스피싱의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고, 전화(32.5%)와 메신저(19.7%)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 이하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사기 수법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 사기(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 자시(20.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연령별로 취약한 사기 수법이 다르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20대 이하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에 당하는 경우가 50.0%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대 이하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전화로 검찰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접근하는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는다면 해당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반드시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대와 40대는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 대출을 빙자하는 유형에 당한 경우가 38.0%로 가장 높았고, 50대와 60대 이상은 가족과 지인 사칭에 가장 취약(48.4%)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자금 수요가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의 요구로 피해자의 35.1%는 원격조종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했고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원격조정앱(48.7%)과 전화가로채기앱(32.5)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에 달했다. 다만 20대 이하의 경우 같은 피해 비율이 4.5%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전체 피해인지 소요시간 분포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전체 피해인지 소요시간 분포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의 19.0%는 2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피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고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금감원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해 피해액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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