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대출인 척’...불법 대부 광고 기승
‘정부 지원 대출인 척’...불법 대부 광고 기승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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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합동으로 관련 현황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유형은 정부 특례보증 대출지원을 사칭하거나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시중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문구를 삽입해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한다”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 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수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요금고지서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스팸을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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