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광고 기승…속지 않는 ‘현명한 엄마’ 되려면?
불법 대부 광고 기승…속지 않는 ‘현명한 엄마’ 되려면?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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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광고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불법 대부 광고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길어진 코로나19 사태에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불법 대부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도 가능’과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내세우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을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금융사의 정식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러한 불법 대부 광고는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단기간(약 2~3주)만 활용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인 경우가 많다. 불법 광고가 적발된 후 조치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조치 시점에는 전화번호를 해지해버리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 위주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는 등 불법 대부 광고 대상이 금융 지식에 취약한 청소년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대부 광고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 (자료=금감원 제공)
불법 대부 광고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 (자료=금감원 제공)

◆ 금융사 사칭하는 경우 많아...자극적 문구는 불법 의심해야

이러한 불법 대부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특히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 광고는 금융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하는 것도 좋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는 검증된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에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유선 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요령이다.

특히 ‘누구나 대출’ ‘급전’ ‘당일 대출’ 등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는 광고라면 불법 대부 광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파인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는 것도 좋다.

◆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하면 계약 무효...무료 변호사 지원도 이용 가능

불법 대부 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을 부과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법이 규정하는 최고 이자율은 연 24%다. 다음 달 7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는 연 20%를 적용한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 지급한 이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금 충당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 산정하며, 대부와 관련해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또한 이처럼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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