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톺아보기] 바빠진 시중은행① 국민은행-신한은행 대응책은?
[금소법 톺아보기] 바빠진 시중은행① 국민은행-신한은행 대응책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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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금융그룹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권은 다음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소법은 단순한 행정 법규가 아니라 민사, 행정, 형사 등 모든 분야에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금융사에 부과하기 때문이다.

각 금융회사는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에 맞춰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면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 앞으로 URL을 발송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약관,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 설명서 등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 대해 URL을 발송하고, 열람 내역과 연계한 대출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변경된 판매 규제 사항을 표준 판매 프로세스에 반영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 '적합성 판단 기준'과 '적정성 판단보고서'를 신설하고,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과 설명의무사항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업무 매뉴얼과 내규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법률 자문사를 통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고객 상품 성향에 적합한 상품 라인업을 마련하고, 해피콜 점검화면을 개발하기도 했다. 특히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 분석과 판매 과정등을 녹취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상품 연계 및 제휴서비스가 줄어들거나 변경될 경우 고객에게 안내하는 업무처리 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청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통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소법 TF팀을 구성해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전산 개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규정과 지침 정비는 81% 정도 진행했고, 이번달 안으로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업점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두 차례에 걸친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판매정지 영업점을 선정하고, 판매정지 지점으로 선정된 영업점은 1개월간 투자상품 판매를 못 하게 하고 있다.

이어 여러 해 동안 금융권에서 근무했던 퇴직 직원을 채용해 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오피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들은 투자상품 녹취파일을 검수하거나 만기예금 지급 관리 등 고객 권익과 연관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주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지난 24일 금융협회 공동 소비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금융소비자보호는 경쟁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장이 강조한 내용처럼, 1금융권 시중은행들이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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