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톺아보기] 바빠진 시중은행② 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대응은?
[금소법 톺아보기] 바빠진 시중은행② 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대응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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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권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금소법은 단순한 행정 법규가 아니라 민사, 행정, 형사 등 모든 분야에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금융사에 부과하기 때문이다.

1금융권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도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에 맞춰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막바지 프로세스 정비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빠르게 금소법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12월에는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DLS 및 라임 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른 만큼 소비자보호에 더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우리은행은 펀드나 신탁 등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하는 '비예금상품 모범규준'을 마련해 ▲비예금상품 설명서 도입 ▲전담창구 표식 설치 ▲녹취대상 확대 ▲비대면상품 가입 시 해피콜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합투자상품 선정절차도 대폭 개선했다. 절차에 리스크총괄부 사전협의를 신설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내인 고난도 상품을 점검하고, 자산관리상품 실무협의회를 신설해 본부 부서장 간 법률·리스크 검토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회 승인 없이는 고난도 상품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해 고난도 상품 판매의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진행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기존의 '소비자보호그룹'을 '소비자행복그룹'과 신설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으로 나눠 금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본점 상품 유관부서와 외부 컨설팅 업체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 TF'를 구성해 각 상품별 기획·개발·판매·모니터링 등 기존 내부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TF팀은 금소법 대응을 위한 우선 대응과제 등을 실행해 하나은행만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전 영업점이 녹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자상품 완전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피콜 대상 고객을 확대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피드백을 통한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금소법 시행으로 향후 판매사가 고객에게 직접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고 제공해야 하는 영역을 정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런가 하면 NH농협은행은 15개 관련 부서로 TF팀을 구성해 대응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부문에 부행장급 인사를 선임하고, 새롭게 '소비자보호지원팀'을 개설해 금소법 관련 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상품판매 절차와 관련해서는 ▲고객에게 적정한 상품인지 판단하고 ▲고객에게 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은 뒤 ▲설명서와 계약서를 제공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청약철회권 등 금소법이 규정한 사후구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내부통제 제도 역시 더욱 강화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상품부서에서 실행하던 모니터링은 비예금상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소비자보호부가 모니터링을 직접 주관해 비예금상품 선정, 판매, 사후관리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시중은행들은 주로 고객 대응 관련 지침과 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판이 짜인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은행은 어디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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