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톺아보기] 한달 남은 금소법, 금융권 과제는?
[금소법 톺아보기] 한달 남은 금소법, 금융권 과제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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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회가 지난해 3월 공포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금소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권은 다음달 25일 시행할 예정인 금소법에 대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물론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 절차나 관련 규제는 있었다. 그러나 종전까지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개별 금융업권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규제 차익을 보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금소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관리책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또한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던 영업규제를 통합해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을 마련했다. 개별 금융업법 관련 규정을 최대한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정하기도 했다.

금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및 판매업을 전면 재분류한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은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으로 분류하고, 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한다. 판매자는 크게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금융상품 자문업자로 나누고,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다시 직접판매업자와 대리·중개업자로 나눈다.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분류와 더불어 각종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금소법과 함께 새로 생기는 제도에는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입증책임 전환 ▲판매중지 명령권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맞춰 상품별로 판매 규정과 프로세스를 정비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 7개 금융협회는 지난 24일 공동으로 소비자보호 자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부 순서로 소비자보호 강화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구봉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각 금융회사는 금소법 규정을 고려해 각 사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금융회사나 소비자의 위치도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어 금소법상 신설된 제도를 소개하며 "특히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상품 판매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다음달 25일 금소법 시행과 함께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각 금융사가 장기적으로 금융소보자 보호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각자 어떤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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