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D-7'...금융위, "6개월간 지도 중심으로 감독"
'금소법 D-7'...금융위, "6개월간 지도 중심으로 감독"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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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시행까지 일주일을 남겨 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제도를 위한 하위 규정 제정을 모두 완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적극적 협조를 돕기 위해 6개월 동안은 처벌보다는 지도 중심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고, 영업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돼 현장에서 제도를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은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권과 함께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도 금소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를 충부히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와 함께 금소법의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금융권 및 핀테크 협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운영해온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4월부터 매달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과 홍보도 계속 진행하고,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FAQ 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에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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