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이 뭔데” 금융당국, 대국민 홍보 나선다
“금소법이 뭔데” 금융당국, 대국민 홍보 나선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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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 첫날을 맞았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와 교육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소법 안내 전단을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작성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하고, 웹툰과 동영상 등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 거래를 할 때 금소법에 보장된 권리를 몰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소법 안내 전단을 비치했다고 밝혔다. 금소법 안내 전단은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 전국 영업점에 안내 전단을 약 150만 부 이상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 전단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된 소비자 권리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준수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6대 판매원칙’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금융소비자는 전단을 통해 금융거래 시 기억해야 할 중요사항을 얻고,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쉽게 금소법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교육자료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온라인,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해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 소비자 권리 이야기’ 영상을 제작해 관련 기관과 금융위·금감원 유튜브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카드뉴스를 제작해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4월 중에는 금소법으로 강화된 소비자 권리 내용을 9호선 지하철 객차 내부 LCD화면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재단과 협력해 금소법 강의안을 제작하고 7개 금융교육기관을 통해 금소법 교육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소법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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