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 개학 23일로 2주일 더 연기
유치원·초중고 개학 23일로 2주일 더 연기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3.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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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휴업령’ 동안 온라인으로 교육…긴급돌봄 오후 5시까지
학원 휴원 적극 권고·현장점검…대학 개강 연기후 ‘재택수업’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3월 23일로 2주일 더 연기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초·중·고교 신학기 개학을 23일로 2주일 추가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전국 학교 개학을 오는 9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정부가 유초중고에 대해 전국 단위로 내린 휴업령 기간은 3주간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감염병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 개학연기를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해 학생의 감염을 방지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개학연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3주간의 휴업으로 부족해진 수업 일수를 여름·겨울 방학을 조정해 보충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할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치원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하기로 했다.

신학기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학원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개학연기 기간에 학생들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학습 및 생활 지도를 받는다.

각 학교는 이번 주에 담임 배정 및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와 EBS 동영상 등 학생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3월 둘째 주부터는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사회관계망서비스(눈)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해 예습 과제 및 학습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신학기 개학을 2주일 추가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충무초등학교 내 초등학교 교실과 병설유치원을 방문해 개학연기 기간에 운영하는 긴급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신학기 개학을 2주일 추가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충무초등학교 내 초등학교 교실과 병설유치원을 방문해 개학연기 기간에 운영하는 긴급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개학연기 기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긴급돌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담인력과 교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 당국은 3일부터 긴급돌봄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전담사나 비정규직 교직원이 코로나19 피해를 볼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이 협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또 학원도 휴원하도록 재차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합동으로 펼치던 학원 현장점검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켜 점검을 강화한다.

학원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원이 휴원했다가 개원할 때 방역·소독비를 지원하고,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은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최대 10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일에 대해 50만원까지 자녀돌봄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등교하는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온라인수업(원격수업), 과제물 대체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대학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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