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는 했지만…학교는 '코로나19'와 사투 계속
개학연기는 했지만…학교는 '코로나19'와 사투 계속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2.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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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방역마스크 수급 비상, 노출의심 학생 관리 비상
발열 감시 및 전파 차단 위한 열 화상 감지기 도입 필요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1주일 연기했지만 아직도 각급학교들은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최근 위기경보 수준을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1주일 개학연기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 산하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번 주 졸업식 등 학사일정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 및 유치원등에 대해서는 휴업을 명령했으며 개학 연기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위하여 학부모 수요(신입생 포함 전교생)를 바탕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고교의 학사 운영도 종료토록 조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과는 달리 초·중·고교 등 각급학교는 개학연기 이후 학생들에 대한 감염 예방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 별로 방역물품 수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개학 이후 확진 학생이나 유증상 학생 이외에 노출 의심 학생 등에 대한 단계별, 구체적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는 각 학교는 체온계와 의료용 장갑·알코올 손 소독제·락스·살균 티슈 및 마스크(방역용·일반용) 등 방역물품을 기준에 맞게 항상 갖추도록 돼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방역용(N95) 마스크 권장 비축 물량의 경우 교실당 5개, 보건실 20개이며, 1회용 마스크는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가 기준이고, 발열감시, 전파 차단, 소독을 위해 상시적으로 비축을 해야 하는 비접촉식 체온계는 교실 1개, 고막체온계는 교실, 보건실에 각각 1개가 기준으로 되어 있다.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은 자체 예산 및 예비비등을 확보해 각급 학교에 보내주기로 해 돈은 확보했지만 정작 방역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구매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통 학교들은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1∼2월경 방역물품을 구비해놓는데, 지난달 코로나19가 발병한 뒤로 점차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가격까지 폭등 하면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여 비축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일선 중학교 교사는 "학교 직원들이 몇 날 며칠 마스크 구매를 시도했지만, 주문하면 업체가 얼마 뒤 취소 처리하고 값을 올려 판매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방역 마스크는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일반 일회용 마스크만 겨우 구매했다"고 말했다.

또한, 발열 감시 및 전파 차단을 하기에는 고막체온계만으로 한계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한 중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학생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 한 중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학생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우선 고막 체온계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제대로 재지 않으면 수치가 부정확하고 온도차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 그 정확성에 있어서 보장할 수 없다.

온도차가 심하지 않은 교실같은 실내에서 수치 측정을 하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겠지만 모든 학생을 하나의 체온계로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다.
개개인을 측정할 때마다 캡을 일일이 다 빼서 알콜로 소독 후에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고막 체온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근접한 거리에서 체온을 재야 하기 때문에 학생 또는 교사가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일 경우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각급 학교에 고막체온계와 함께 이중으로 발열 감시 및 전파 차단을 할 수 있는 열 화상 카메라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 한 교회에 설치된 열 화상 카메라 (사진 = 김복만 기자)
서울 한 교회에 설치된 열 화상 카메라 (사진 = 김복만 기자)

현재 다중 이용 시설인 각 지자체, 관공서, 공공기관 건물 입구등에는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열 감지기로 불리는 ‘열 화상 감지기’는 카메라 앞을 지나는 사람의 체온이 37도를 넘길 경우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장비로, 주로 공항이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 있다. 감지기가 체온이 37도를 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직원이 다시 체온을 측정해 발열 증상이 있으면 최근 중국방문 이력여부 등 발열자 인적사항을 확인해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발열 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대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문체부 청사 출입구 열감지기 설치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 청사 출입구 열감지기 설치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열 화상 카메라만으로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를 완벽히 걸러낼 순 없지만, 열 화상 카메라가 초기 증상인 발열 증세를 찾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한다.

열 화상 카메라가 각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건물 입구에 설치된다면 학교내에서 아이들과 근거리로 접촉하기 전에 초기 증상만으로 의심 증상자 또는 확진자를 걸러낼 수 있어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문제 및 인력 추가 투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설치를 위한 대당 구입 비용이 4000만원 가량으로 비용대비 비효율적이고 공항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에서만 운영되는 등 학교에 설치·운영한 전국적 사례가 없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 열감지카메라 전문 운영요원이 없고 각 학교 직원들이 운영하더라도 항시 옆에 붙어있어야 해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져 어렵다는 점, 학생들 중 열이 나는 학생을 감지해도 카메라 내부에 저장 장치가 없어 정확한 체크가 어렵다는 점을 불필요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은 이미 충북 혁신도시내 교육과정평가원에 설치된 열감지 카메라만으로 충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평가원에 설치된 장비는 운영요원의 항시 대기 없이도 자체 운영을 할 수 있고, 열감지 환자 발생시 노트북에 자동 저장돼 언제든지 재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비용 문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소멸되는 시점까지 일정기간동안 장비를 렌탈한다면 비용 절감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부의 이번 개학연기는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언제까지 연기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언젠가는 학교를 가게 될텐데 고막체온계만으로 학생들 개개인을 검사할 경우에 또다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이 생길 수 있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며 ”열감지 카메라 운영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다는 입장만을 내 놓은 것보다는 현장에서 운영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차미향 전국보건교사회 회장은 “고막체온계 하나로 모든 학생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학생 및 교사들의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열 화상 감지기를 이용하는 학교가 없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감지기가 도입되면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발열 감시 및 전파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각급 학교에 열 화상 감지기의 도입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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