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줄휴업에 아이둔 맞벌이 ‘발동동’
어린이집·유치원 줄휴업에 아이둔 맞벌이 ‘발동동’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2.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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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휴교에 개학 연기…학원 휴원과 등원 금지 권고 조치
불안감으로 가족돌봄휴가·긴급돌봄서비스 이용도 쉽지않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코로나19 감염자 속출로 어린이집·유치원이 휴원하고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학교는 물론 학원까지 쉬는 곳이 많아 아이를 맡길 마땅한 곳이 없어서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아이를 등원시키기도 꺼려지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이 늦어지고 초등학교 개학이 지연될 경우 부부가 번갈아 휴가를 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연기하면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볼봐준다고 했지만 아이 맡길 곳을 찾는 가정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통해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쓴다고 해도 직장의 눈치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도 불편한 게 사실이다.

보육 돌보미들에게 맡기자니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돌보미가 누구를 접촉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에 돌보미를 활용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자칫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더 미뤄질 경우 어디에 아이를 맡겨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교육부가 3월 2일 예정인 학교, 유치원 개학을 일주일간 연기한 가운데 25일 서울 양천구 강서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 수업을 받으려고 등교하는 한 초등학생이 비를 맞으며 학교 앞에 서 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교육부가 3월 2일 예정인 학교, 유치원 개학을 일주일간 연기한 가운데 25일 서울 양천구 강서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 수업을 받으려고 등교하는 한 초등학생이 비를 맞으며 학교 앞에 서 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3월 2일 예정인 학교, 유치원 개학을 일주일간 연기하고 24∼29일 학원 휴원과 등원 금지를 권고하는 조치를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뒤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 발동을 통한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시·도의 유치원 종일반과 방과후 과정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초중고 개학 연기에도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은 그대로 지원한다.

문제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대기자가 많아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부모가 직접 등·하원 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원 차량은 따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알아서 아이들 등·하원을 시켜야 한다.

한 달 가까이 들쭉날쭉 바뀌는 유치원 학사 일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가정 보육 계획을 세워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확진자가 나오거나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지역은 이미 유치원 휴업 중이었던 경우도 많아 돌봄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시·도교육청은 긴급돌봄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 회의를 열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안내·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 휴가를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휴가를 사용할 여건이 안 되는 회사가 여전해 맞벌이 부부들은 선뜻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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