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아동] 한부모가족·그룹홈 차별지원 없애자
[사각지대 아동] 한부모가족·그룹홈 차별지원 없애자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6.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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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 ‘정상가정 아동’ 주류에 치우쳐 '복지 양극화' 우려
대상아동 직접 지원 못지 않게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도 뒤따라야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식에 참석한 김정숙 여사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 서포터즈와 함께 축하 응원을 보내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식에 참석한 김정숙 여사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 서포터즈와 함께 축하 응원을 보내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우리나라 아동복지에서 주류는 정상가족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출생 직후 영아부터 만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양육과 교육에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류가 있듯이 국내 아동복지에서도 예외없이 소외아동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각지대 아동 계층이 한부모가족 자녀와 가족해체에 따른 요보호아동이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미혼모부, 별거 등으로 발생하는 가정으로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돼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한부모가족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10%에 육박하는 181만 6000가구(9.6%) 약 450만명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호자 유형별로는 모자가정 78%, 부자가정 22%이며, 혼인상태 유형별로는 이혼가정이 가장 많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은 1998년 출발해 몇차례 법 개정을 거쳐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정착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복지 시혜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권 추구라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적 편견·차별 해소에 집중해 지원해 왔다. 민간에서 기념해 오던 ‘한부모가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 올해 5월 첫 행사를 가졌다.

그럼에도 2014년 송파 세모녀, 2018년 증평모녀의 생활고에 따른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한부모가족에 미치는 지원 손길에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만 16세 미만, 월 15만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거비 및 생필품비 등 생활여건에서는 이같은 지원은 보조적 수단에 그칠뿐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형성의 주원인인 이혼부부의 경우, 한쪽 부모가 양육을 도맡는 대신 비양육부모는 자녀 양육비 지급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하면 남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이행 비율은 30%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혼부부 10쌍 중 7쌍의 비양육부모가 자녀 양육비 책임을 거부 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비 보장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해결책은 전담기관 설립이었다.

2014년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바로 이같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문제를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비양육부모를 설득(조정)하고 강제(청구소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비의 활동으로 아동 양육비 인식 개선과 양육비 이행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이행율을 타개하기 위해 오는 9월 하순부터 정부가 생계곤란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늘리는 ‘한시적 양육비 지급’을 새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 해태를 줄이기 위해 미이행에 따른 감치가능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강화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다른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인 요보호아동을 지원하는 손길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먼저 시작됐다. 요보호아동도 한부모가족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 이혼에 따른 가족 해체의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이다.

이전에 흔히 ‘고아원’으로 불리는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위주의 문제점을 자각한 민간에서 1960년대부터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아동보호양육을 주도해 왔고, 1990년대 중반부터 국민복지 차원에서 제도권에 수용돼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 그룹홈과 가정위탁이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주로 초·중·고 학령기의 아동청소년 중심인 그룹홈 시설은 2004년 104개(신고 기준)에서 2016년 510개로 5배 늘어났고, 보호아동 규모도 2007년 1368명에서 2016년 2758명으로 2배 증가했다. 그룹홈 아동들은 사회복지사 종사자와 시설에서 같이 숙식하며 가정 형태로 생활하면서 성년이 돼 자립할 때까지 보호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법제화 10년 이상을 경과했음에도 그룹홈 관계자들은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국가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즉, 시설장 및 종사자의 낮은 급여수준, 과도한 노동시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은 “사각지대에 처한 보호아동에겐 좋은 보호자(어른)가 있어야 좋은 양육 환경이 조성된다”면서 그룹홈 시설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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