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비혼모 자녀, 어머니 성 계속 사용법” 발의
김상희 의원 “비혼모 자녀, 어머니 성 계속 사용법” 발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7.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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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비혼모 자녀의 아버지 나타나면 ‘아빠 성’ 자동 변경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비혼모 자녀가 부친 출현에도 어머니 성을 계속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비혼 자녀의 성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지금은 어머니가 비혼 상태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는 어머니 성을 따르지만, 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요구하면 들어줘야 한다.

부모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버지 성으로 자동 변경된다. 어머니 성을 계속 사용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녀는 하루아침에 아버지 성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녀는 학교 생활을 비롯해 각종 사회 생활에서 곤란을 당하고 심각한 심리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어머니 성을 계속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버지 성으로 바꾸려고 할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혼가정 자녀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비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최로 개최된 ‘제6회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최로 개최된 ‘제6회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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