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방지 ‘미혼모 비밀출산 특별법’ 2월 발의
신생아 유기 방지 ‘미혼모 비밀출산 특별법’ 2월 발의
  • 김복만
  • 승인 2018.02.01 23: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생신고 의무화 입양 특례법 부작용 개선해 신생아 유기 막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미혼모의 신생아 유기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오신환 의원은 임신 비밀을 보장하고 혼외 자녀 출생기록이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산부 지원 및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최종 조율한 뒤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담당 조태승 목사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문제로 유기된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어 출생신고를 비밀 혹은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유기를 막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비밀 또는 익명출산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신생아 유기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2014년에 도입한 독일의 비밀출산제도는 산모가 상담기관에 실명으로 상담하고 신원 관련 서류를 봉인해 맡겨두고, 출산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하며 출산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아이는 원칙적으로 16세가 되면 자신의 출신을 알 수 있다. 일본도 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기관에서 받아주거나 입양 보낼 수 없어 유기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보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 시행되면서 영아 유기가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 의무화와 입양숙려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녀 출생기록이 남게 돼 극단적으로 아기를 유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다.

입양 특례법이 개정된 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기관에서 받아주거나 입양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유기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보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새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 동안 충분히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 입양부모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다.

이 법은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생 등록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녀 출생기록이 남게 된다.

경찰 통계를 보면 영아유기 사건은 2011년 127건에서 2013년 225건까지 급증하다가 2014년 76건, 2015년 42건까지 하락했다가 2016년 다시 109건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베이비박스 유기현황은 2011년 25건에서 2013년 224건으로 급증했으며 해마다 200건 안팎의 신생아 유기가 발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