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위해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필요
아동학대 방지 위해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필요
  • 김복만
  • 승인 2016.03.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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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양육지원비 현실화해 일반가정의 양육 참여 유도해야
선진국은 ‘가정위탁’ 제도화…한국은 대부분 시설로 보내져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아동학대가 뜨거운 이슈가 된 가운데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위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정위탁이란 학대 등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아동이 친가정에 복귀하기 전까지 다른 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일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다.

전문가들은 낮은 양육지원비를 현실화해야 일반 가정의 위기아동 양육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위탁가정
= 아동복지법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요보호아동을 조부모나 친인척 등 연고자 가정에, 연고자 가정이 없으면 일반 가정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혼모 가정, 학대, 부모 이혼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된 아이들은 ‘요보호아동’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은 가정에 위탁되지 못하고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는 게 대부분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만713곳의 가정에서 1만3천743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이중 친·외조부모가 맡는 '대리양육가정'에서 9천164명, 8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친인척가정'에서 3천586명을 각각 양육, 전체의 9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 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993명에 불과하다. 그러는 사이 요보호아동은 해마다 6천여명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2015년 10월 27일 함평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일반 가정위탁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요보호아동’ 대부분 위탁시설로 보내져 = 연고자 가정이 없는 요보호아동의 경우 대부분 시설로 보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14년 말 기준 전국 아동복지시설 278곳에 1만4천630명(정원 2만2천85명), 그룹홈 476곳(정원 3천267명)에 2천588명의 아동이 입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돼 시설의 경우 아동 1명당 거실 면적이 3.3㎡이상에서 6.6㎡이상으로 넓어졌고, 침실 1개당 정원이 6명 이하에서 3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기준이 2배로 강화되면서 시작됐다.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을 따르면 대부분 시설을 사실상 포화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가정위탁에 우선 배치해야 하는 만 2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이 시설에 맡겨지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 양육지원비 제도적 개선 필요
= 전문가들은 턱 없이 낮은 양육지원비 때문에 일반 가정의 가정위탁 신청이 저조하다고 지적한다.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지원비는 12만원이 전부인데 기초생활수급비를 합쳐도 한 달 40여만원 남짓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셈”이라며 “양육지원비를 현실화해야 가정위탁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의 경우 모든 요보호아동을 가정위탁(foster care)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현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양육지원비가 낮다 보니 일반 위탁가정에서는 사명감만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다”며 “잇단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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