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미세먼지 나쁨’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4.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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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등원시간 전 미리 연락해야…보육료 전액수급 차질 우려 해소
지난 1월 22일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단원들이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지난 1월 22일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단원들이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오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보육아동은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9시 이전 등원시간에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연락을 통해 자녀의 결석을 알리면, 어린이집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기준은 거주지역 인근 측정소에서 PM10 기준 81㎍/㎥ 이상, PM2.5 기준 36㎍/㎥ 이상 농도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미등원의 결석 특례인정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즉, 현행 질병 등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데, 미세먼지에 따른 결석으로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보육료 수급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발생 결석 현황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는 해당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해 출결 현황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에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요령을 안내하는 매뉴얼(지침서)를 개정·배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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