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질 간이측정 시스템’ 설치
서울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질 간이측정 시스템’ 설치
  • 이성교
  • 승인 2018.02.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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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책 발표 “6226개소에 단계적 지원”‘50억 비용 논란’ 미세먼지 많은 날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두달만에 중단
▲ 지난 1월 22일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단원들이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미세먼지(PM2.5 기준) 고농도 시 시행했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에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한 단계 높인 개선대책으로 ‘서울형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도입 및 하위등급 차량 운행 전면제한,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공기질 간이측정 시스템’ 공급 등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7일 ‘미세먼지(PM2.5) 고농도 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의 중단을 밝혔다.
지난 1월 15일, 17일, 18일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에 따른 자가용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모두 3차례 실시됐던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시행 두 달 여만에 폐기됐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한 번 시행에 5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놓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및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정부의 공공기관 위주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가 차량 의무2부제를 시행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8대 개선대책을 새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8대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시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전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 및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를 우선 대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조치 이행차량, 긴급차량 등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도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을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 뒤 오는 2019년부터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시는 시중에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차량을 실제 도로 인증기준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여도를 고려해 총 7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의 도입을 위해 환경부 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고시할 예정이다.
개선대책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지하철 역사, 객실 내부 등 대중교통시설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하고 습식기계청소기 54대, 전동차량 150량 내 공기질 개선장, 99개소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올 상반기에 서울 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측정된 정보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공유돼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바로 확인하고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월부터는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제공한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만~7만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상품권, 지방세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2017년 말 기준 5만 명이 가입해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시민단체‧자치구와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등 교통 및 생활 분야의 미세먼지 유발행위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차량의무2부제, 경기도의 중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조업단축, 인천시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항만·공항 대책 등의 권한이양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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