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돼야 월 1인 10만원 수급혜택
기준액 이하 해당 돼도 소득·재산 많으면 월 5만원으로 감액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오는 9월부터 만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올해 선정기준액이 3인가구(아동 1명) 1170만원, 4인가구(아동 2명) 1436만원, 5인가구(아동 3명) 1702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평가하는 소득인정액이 이같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해당가구는 아동수당을 9월부터 매월 1인당 10만원 또는 5만원씩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는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8년도 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액에는 6인가구(아동 4명) 1968만원, 7인이상가구(아동 5명 이상)는 아동 1명 증가마다 266만원씩 가산 등 다둥이가구도 포함돼 있다.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는 소득산정 시 추가공제를 통해 가구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가령, 아동 2명 이상인 가구에 적용되는 다자녀공제는 양육비(자녀 1인당 월 64만8000원)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공제의 경우, 해당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일례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월 500만원 수입으로 합계 1000만원 소득이 있는 맞벌이가구에는 맞벌이공제 250만원이 적용돼 소득인정액은 월 750만원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수급자와 탈락자 간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감액지급키로 했다.
아동수당 전체 수급가구의 0.06%로 추산되는 감액 대상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해 국민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가구)의 경우, 추가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재산 조사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 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이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가구 819만원, 4인가구 1005만원 등)이더라도 추가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액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적절한 평가가 어려워 제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지급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을 18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뒤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확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