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으로 5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2019년 폐지
아동수당 도입으로 5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2019년 폐지
  • 김복만
  • 승인 2017.12.0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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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적용 추가세액공제는 내년 폐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 9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9년부터 폐지된다.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적용되던 1인당 15만원 추가세액공제는 당장 내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출산 촉진, 부모 육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이 도입되더라도 2020년까지는 기존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면서 중복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야당이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성을 주장하자 중복지원 기간을 내년까지로 단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이 신설됨에 따라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을 적용하는 자녀세액공제가 2019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된다.

개정안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는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2개월 늦추고,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으로 축소됐다.

고소득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관철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10% 초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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