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아동수당법안과 독일법제의 비교
[보육논단] 아동수당법안과 독일법제의 비교
  • 송지나
  • 승인 2017.09.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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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미 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지난 8월 17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어 지난 8월 29일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자본연구원 김영미 연구위원이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아동수당법안과 독일법제의 비교’ 주제를 정리했다.


<아동수당법안과 독일법제의 비교>

현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제 도입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아동수당법의 제정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면서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비록 아동양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출산율 제고와 아동복지증진이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부의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법체계와 유사하면서 아동양육지원법제를 체계화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1.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및 신청

아동수당의 지급은 6세 미만, 즉 0세에서 5세(최대 72개월)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안 4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며,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안 제6조). 물론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아동수당의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의 신청권자인 보호자는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 아동수당의 지급·관리를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의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다(안 제16조).

2)아동수당의 지급 및 지원수준

아동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월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통해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상품권’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수당의 지급은 지급신청을 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지급된다. 수급권의 상실은 당사자의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를 그 사유로 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안 제10조).

그리고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체류, 행방불명 및 실종 등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안 제12조).

따라서 제도의 시행예정일인 2018년 7월 1일에 해외체류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해외체류 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된다.

한편, 아동의 유기, 학대 사망, 허위 출생신고 등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수당이 잘 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수되도록 조치될 예정이다(안 제16조).

3) 수급권 보호

아동수당의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다.
아동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제18조). 이에 따라 압류방지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원규모 및 재정

2018년 약 253명의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은 국비로 하며, 2018년 소요재정을 1.1조원으로 추산하며, 향후 5년간 총 9.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영미 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8월 29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아동수당법안과 독일법제의 비교’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2. 독일 아동수당법제의 주요 내용

1) 아동양육지원법제의 개요

독일 ‘기본법’ 제6조는 아동양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부모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법률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8권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른 개별 연방법률에는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육아휴직법’, ‘양육비지원법’, ‘연방아동수당법’, ‘연방교육지원법’ 등이 있다.

‘사회법전’ 제8권은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으로서 아동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한다.이러한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을 광의로 파악하면, ‘민법전’의 가족법 규정, ‘입양소개법(AdoptionsvermittlungsG)’, ‘청소년보호법(JÖrSchG)’, ‘청소년법원법(JGG)’을 포괄하며, 특히 모성보호에 관해서는 1952년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을 시작으로 ‘제국보험령(RVO)’과 ‘사회법전’ 제5권이 관련된다.

또한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1985년 ‘연방양육수당법(Bundeserziehungsgesetz, BErzGG)’이 제정되었으나, 2000년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육아휴직법(BEEG)’의 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연방법으로는 2008년 12월 16일 이후 ‘아동지원법 (Kinderförrderungsgesetz: KiförG)‘이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재정과 관련해서는 ’아동보조금재정법(Kinderbetreuungsfinanzierungsgesetz: KBFG)‘과 시설확대를 위한 ’아동의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법(Tagesbetreuungsausbaugesetz: TAG)‘이 있다.

독일의 아동양육지원제도의 핵심이 되는 아동수당은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BKGG)‘을 기준으로 한다. 동 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 전체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아동의 교육지원은 ‘연방교육지원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BAföG)’을 근거로 하며, 지원금 등의 적극적 지원 뿐 아니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을 통하여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수준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아동의 기본적인 부양을 위해서 2016년부터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 매월 190유로를 지급하며,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196유로, 네 번째 자녀부터는 221유로를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ürr Arbeit)7)의 관할 가족금고에서 자녀의 출산 직후 신청된다.

이러한 아동수당은 18세까지 지급되며, 성인이 되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21세까지 연장하여 지급된다.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소득이 있어도 매우 적은 경우에는 25세까지 연장된다. 연방자원봉사 또는 국제 청소년자원봉사서비스에 참가할 경우에도 25세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이 연장된다.

아동수당의 수급권자는 부양할 동거자녀가 있는 부모 또는 양육권자 즉, 양부모, 의붓부모, 위탁부모, 조부모이다. 물론 수급권자는 양육권자로서 독일내에 거주하거나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무제한의 조세의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거주 및 상주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3) 아동보조금

연방아동수당법 제6조의a에 따른 아동보조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2005년 ‘하르츠 IV법’과 함께 도입된 아동보조금은 실업급여Ⅱ를 수급하는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근로동기를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이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아동보조금은 ‘아젠다 2010’의 ‘하르츠 IV법‘의 보충수단에 해당한다. 연방가족부에 의하면, 아동보조금을 수령하는 규모는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약 30만명에 달하였다.

아동보조금은 실업급여Ⅱ 수급권자일 것을 조건으로 하며, 부모, 양부모, 의붓부모가 동거하는 자녀를 양육할 수는 있으나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아동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저소득기준은 부부인 경우에 월 900유로 한부모인 경우에 월 600유로로 한다. 현재 지급액의 수준은 매월 160유로이며, 2015년 비해 20유로가 증액되었다. 아동보조금은 2007년까지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최대 36개월까지 지급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수당청구권이 있는 18세부터 25세까지 지급된다. 그 밖에 연방고용공단 가족금고에서 관할하며, 아동수당과 함께 지급한다.

4) 아동소득공제

독일의 아동양육지원은 아동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외에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형태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소득세법 제32조 제6항).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수당과 소득공제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Finanzbehörrde)의 유리성 심사(Günstigerprürfu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부모에게 유리하다.

2015년 개정으로 2016년부터 부모 모두에 대해서 2016년부터 자녀당 연간 소득 7,248유로까지 면세되며, 2015년 7,152 유로에 비해 96유로가 증액되었다. 이혼한 부모 일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액은 절반으로 하며, 2016년부터 3,576유로에서 3,624유로로 증가되었다.

5) 교육지원금

‘연방교육지원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BAförG)’에 근거한 아동보조금은 아동빈곤을 방지하고 아동이 빈곤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저소득계층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보조금 수급권자는 사회급여의 일종으로 학업물품, 교통수단이용, 소풍, 수학여행 또는 급식 및 체육활동보조금 등의 교육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마이스터 교육지원금(Meister-BAförG)’은 수공업 및 다른 직업교육을 받는 자의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연방교육지원법’ 대신 ‘교육연수지원법(Aufstiegsfortbildungsförderungsgesetz: AFBG)’에서 규정한다.

교육지원금(BAförG)은 특별수당으로 동거하는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113유로를 지급한다(연방교육지원법 제14b조).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모가 학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며, 670유로를 최고액으로 한다. ‘마이스터과정’에 대해서는 2010년에 일반적인 연령기준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조정 하였다.

6) 리스터연금의 자녀보조금

리스터 연금(Riester-Rente)에 가입한 사람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특별수당(Zuschläge)을 받을 수 있다. 리스터연금은 2002년 ‘노후자산법(Altersvermögensgesetz: AVmG)’에 의해 국가적 지원을 수반한 개인연금으로 도입되었으며, 소득세법 제10a조와 제7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보조금은 자녀가 많을수록 유익하다. 보조금은 2008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300유로,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185유로를 지원한다. 그러므로 25년간 리스터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가로부터 최대 7,500유로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리스터 연금의 자녀보조금은 아동수당(Kindergeld) 수급권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부모 일방만이 지급받을 수 있다.

7) 재정부담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며, 주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대체로 지원금 또는 보조금(Zuwendungen)과 급부보상(Leistungsentgelte)의 형태로 구분된다(제74조, 제77조 및 제78조).

급부보상은 급부보장자인 청소년청과 급부이행자인 민간시행기관 사이의 공법적 계약에 근거한 비용상환 또는 임금에 관한 합의를 의미하며, 급부합의(Leistungsvereinbarung), 보상합의(Entgeltvereinbarung), 질적성장합의(Qualitätsentwicklungsvereinbarung)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이용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비용 참가를 인정한다. 이러한 비용부담은 지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부모나 부양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아동수당(Kindergeld)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개최한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3. 시사점

아동의 양육지원은 본질적으로 보육, 교육, 육아휴직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제도로 하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독일의 제도를 비교해 보았다.

아직은 우리의 아동양육지원법제가 아동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단계에 있어서 체계화된 독일의 법제와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는 비단 수당의 지급 뿐 아니라 소극적인 소득공제와 부모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복합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도 아동수당법제를 통해 정액의 아동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할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확인이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아직은 지원수준과 지원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양육지원을 위한 다른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월 10만원이라는 지원액이 결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아동수당지원을 위한 입법을 계기로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정비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확충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법 제정안은 월 10만원이라는 금액을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양육지원제도는 보육과 교육 지원이라는 더 큰 과제와 연결되어 있고,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와도 함께 고려될 때 완성된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아동수당제의 도입에 만족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려가야 할 것이며, 그 재원의 조달을 국가의 중요과제로 삼을 때 한국의 미래는 건강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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