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으로부터 수천억원 회수 가능해져
고양시, 요진으로부터 수천억원 회수 가능해져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4.3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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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진개발의 고양시 상대 ‘부관 무효소송’ 기각
고철용 본부장 “국세청, 요진·휘경 탈세 즉각 추징해야”

요진와이시티 내 업무빌딩 용지
요진와이시티 내 업무빌딩 용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1230억원대의 업무빌딩과 학교부지, 수익금 일부 등 수천억원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주)요진개발이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심리 없이 기각 처리하는 ‘심리불속행기각’을 25일 결정했다.

이로써 2016년 10월부터 3년여에 걸쳐 고양시와 요진이 진행한 법정소송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그동안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가 주장해온 기부채납 총액 약 6200억원(시가)을 요진과 휘경학원을 상대로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요진은 2012년 4월 옛 일산출판유통단지 터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 등 요진와이시티(Y-CITY) 신축허가를 받는 대가로 연면적 6만 6115㎡(2만평) 규모의 업무빌딩과 1만 3224㎡(4000평)의 학교부지, 개발수익금 일부를 사업 준공 때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당시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업무빌딩 가치가 1230억원대에 이르고, 학교부지는 2010년 10월 감정싯가 기준 340억원대(현 시가 1500억원~1800억원), 개발수익금 등을 감안하면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요진은 최성 전 시장 재임 당시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건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으로 이전하고, 업무빌딩은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버텨왔다.

심지어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강요한 협약은 무효”라며 이른바 ‘부관 무료 확인소송까지 제기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이에 맞서 고양시의회는 그동안 요진개발의 자발적인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해 왔으며, 고양시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요진의 자산 압류 및 탈세 추징을 촉구해왔다.

고양시는 부관 무효 확인소송이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기부채납 받을 업무빌딩의 면적을 확정짓는 2심 소송도 오는 6~7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업무빌딩 부지를 소유권 이전 완료했으며,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149억원에 상당하는 요진 측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는 5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될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요진이 악덕기업임이 증명됐다”며 “국세청은 요진과 휘경학원에 대한 탈세 추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재준 시장은 즉시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원 회수를 위한 조처로 요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요진의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가압류에 따르는 비용을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신속하게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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