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요진개발·휘경학원 탈세 혐의 검토 중” 밝혀
국세청 “요진개발·휘경학원 탈세 혐의 검토 중” 밝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6.0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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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 고철용씨, “900억원대 증여세 탈세” 세무당국 제보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시민단체가 사학재단 휘경학원에 대해 시가 1800억원대에 이르는 땅을 불법으로 증여받고, 900억원의 증여세를 탈세했다며 즉각적인 탈세 징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건설산업(회장 최준명)이 물적분할 방식으로 설립한 요진개발(주)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국세청에 제보한 데 이어 최근 사학재단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를 통한 탈세 징수를 촉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고철용 본부장은 사학재단 휘경학원 이사장과 요진건설 및 요진개발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최준명 회장의 요진 측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3,826평)의 ‘나대지’를 고양시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휘경학원에 증여하고, 해당 부지가 교지가 아님에도 서울시교육청에 교지로 신고해 증여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준명 학교법인 휘경학원 이사장이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요진개발과 요진건설에 대해 일산와이시티 복합시설 신축으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이익금 탈세 혐의에 대해 분석·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고양시와 요진은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기부채납 관련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에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3,640평)의 나대지 중 1만2,626㎡(3,826평)에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인가를 취득한 뒤 사학재단인 휘경학원이 자사고를 설치·운영하되, 일산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2016년 6월)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설립인가, 학교시설시업시행계획승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협약했다.

요진은 그러나 2016년 6월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까지 자사고 설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요진개발 측(휘경학원)은 2015년 3차례에 걸쳐  추가협약 등을 무시한 채 사립초등학교 설립 변경을 추진해 시가 반려 처분하자 2015년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석동 1237-5번지의 1만2,103㎡(약 3,600평) 토지는 사실상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교지)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올해 4월 12일 대법원은 휘경학원의 요구를 기각 처리했다.

사학재단 휘경학원에 대해 시가 1800억원대에 이르는 땅을 불법으로 증여받고, 900억원의 증여세를 탈세했다며 탈세 징수를 촉구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사학재단 휘경학원에 대해 시가 1800억원대에 이르는 땅을 불법으로 증여받고, 900억원의 증여세를 탈세했다며 탈세 징수를 촉구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또 요진측은 고양시를 상대로 한 2015구합10327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부 취소 소송사건(요진 패소) 소장에서 “2010년 2월 2일 이후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에 수도 없이 자사고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2010년 7월 김상곤 교육감 당선부터 시작해서 2014년 6월경 진보 성향의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경기도 교육청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이전까지(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설립을 승인해 줄 가능성은 ‘0%’인 상황 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요진측은 2014년 6월 11일 고양시에 학생정원 720명 규모의 자사고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가 2014년 6월 18일 반려 받자 자사고를 설립하는 일은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했다.

결국 요진측은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불가 입장을 최종 확인한 2014년 6월경에는 고양시와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한 후 해당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했어야 했다는 것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요진은 오히려 2014년 11월 19일 휘경학원과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의 나대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고양시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체결하고 2014년 11월 20일 해당 부지를 휘경학원에 증여,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휘경학원은 해당 부지가 불법 증여로 공익법인의 재산으로 교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해당 부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부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하나 서울시교육청에 해당부지가 교지라고 속이고 증여세를 탈세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 본부장은 “요진과 휘경이 2014년 11월 19일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어 사실상 고양시의 재산 탈취가 목적인 사기 증여계약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준명 요진회장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나대지를 고양시의 허락 없이 증여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사실상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일반 대지를 교지라고 속이고 증여세까지 탈세했다는 것은 도저히 교육자의 양심으로서는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탈세는 국가의 곳간을 터는 도둑질인데 최준명 휘경학원 이사장 겸 요진개발 회장은 1인 2역을 하면서 스스로 사기 증여 계약서를 체결해 고양시로 입고돼야 할 고양시민의 재산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탐욕적인 기업들이 구사하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고양시의 재산을 가로 챈 휘경학원에 대해 국세청은 현미경식 세무조사를 벌여 사학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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