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산업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1억8천여만원 철퇴
요진건설산업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1억8천여만원 철퇴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3.29 08: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청업체 100여곳에 공사대금 늦게 주고 지연이자도 떼먹고 안줘
늑장지급 하도급대금 55억원…2년간 공사대금 645억원 어음 지급
하도급법 위반 등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맞은 요진건설산업의 회사 로고.
하도급법 위반 등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맞은 요진건설산업의 회사 로고.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중견건설업체 요진건설산업(대표 최은상)이 100곳이 넘는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늦게 주고 어음할인료를 떼먹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받는 등 ‘철퇴’를 맞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억8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제재 명령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86건의 철근 콘크리트공사 등을 맡긴 뒤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요진건설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무려 645억7642만원에 이른다. 이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어음을 발행하면서 만기일까지 최대 307일간 주지 않은 어음할인료는 5307만9000원이다.

현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에서 60일이 지난 교부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요진건설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주면서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도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진건설이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55억5552만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를 줘야 함에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82개 수급사업자에게 124건의 도색공사 등을 맡기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8196만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늦장 지급에 대해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한 고시 이율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주도록 돼 있다.

요진건설이 이외에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하는 등 수시로 법을 위반하며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은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다. 하도급 공사금액도 1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그러나 요진건설은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고 회사채 신용평가 A0 이상의 등급도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시흥은계 S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2016년 6월 7일 설계변경 계약금을 조정받고도 증액된 하도급대금을 이듬해인 7월이 돼서야 늑장 지급했다.

설계변경 계약금 조정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법 위반금액과 피해수급자가 많아 엄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면서 “해당 업체가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베이비타임즈는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요진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기사가 보도된 뒤 요진건설 관계자는 과징금을 전액 납부했고 하청업체들에게도 지연이자와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