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총 22회까지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총 22회까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7.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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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계획에서 앞당겨 7월부터 조기확대 지원
소득기준·시술종류 제한 없애 난임부부 부담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난임부부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난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 종로구에 사는 5년 차 맞벌이 난임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받고 싶었으나 부부합산 의료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 난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임신을 위해 휴식과 함께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 결국 아내가 휴직을 선택했다.

# 11년 차 직장인 김모씨(46세)는 임신을 위해 휴직한 후 난임 시술에 집중하고 싶었으나, 남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초과로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고액의 시술비로 경제적 부담이 커서 계속 시술을 시도하는 데 많이 망설였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출산 성공률을 높인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은 고액의 난임 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는 만큼 조기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에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맞벌이 부부는 소득 조건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세전) 이하)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9일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 부부들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7월로 앞당겨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역. (자료=서울시 제공)
7월 1일 시행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역. (자료=서울시 제공)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 보장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기존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부부 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던 기존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고 총 22회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시술비는 1회당 상한액(나이별·시술별)을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이달 1일부터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나 방문 상담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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