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속 미숙아 10년새 1.5배…의료비 지원대책 절실
저출산 속 미숙아 10년새 1.5배…의료비 지원대책 절실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3.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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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지원 중요성 커지는데 미숙아 지원 예산 대폭 줄어
보건사회연구원 “미숙아 증가에도 정확한 통계 관리도 미흡”
남인순 의원 “미숙아 가정 경제적 부담 가중, 지원 확충해야”
병원 치료 받는 저체중 신생아.
병원 치료 받는 저체중 신생아.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조산·저체중 출생 등 미숙아 비율이 늘면서 건강관리 지원 필요성이 커졌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미숙아 건강통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는 2011년 47만1000명에서 2021년 26만1000명으로 45%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중 미숙아 비율은 조산아의 경우 6.0%에서 9.2%로 1.5배가 됐고, 저체중 비율은 5.2%에서 7.2%로 1.4배가 됐다.

조산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아기를 일컫고, 저체중 출생아는 배 속에 있었던 기간과 상관없이 출생했을 때 체중이 2.5㎏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미숙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난임 시술 등으로 인한 다태아 출생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출생아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에도 다태아 출생은 2011년 13만9000명에서 2021년 14만명으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2021년 출생아 가운데 다태아의 경우 조산·저체중 비율은 각각 66.6%, 5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 미숙아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한 통계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는 있으나 부모의 출생신고에 기반하는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다. 모자보건법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장이 보고하도록 했으나 누락이 많아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도 미숙아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의료 이용이나 의료비 지원사업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전체 통계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2021년부터 미숙아 출산율이 높은 난임시술 대상자에 대해 미숙아 현황, 출생아 건강정보 등의 정보를 통계 관리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미숙아의 폐기능, 생식건강, 혈압 등에서 건강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미숙아의 생존과 사망에 대한 지표뿐 아니라 지속적인 발육 발달 상태, 질병, 장애 등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영아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저체중아 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출생 시 건강 취약성으로 인한 의료지원 수요를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통계지표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 미숙아 비율이 매년 늘고 있으나 올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출생아·미숙아 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가운데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2019년 6.6%(1만9915명)에서 2021년 7.2%(1만8667명)로 높아졌다.

조산아 비율은 2019년 8.1%(2만4379명)에서 2021년 9.2%(2만3760명)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명목 예산은 크게 줄어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2023년 해당 예산은 27억5900만원으로, 2022년 48억3400만원에서 42.9%(20억7500만원) 감액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2023년 15억4200만원으로 2022년보다 29.6% 줄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7억5700만원으로 65.3% 감액된다.

이 같은 편성 예산을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저체중아 지원액은 2022년 64만3000원에서 2023년 52만6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남 의원은 분석했다.

조산아 지원액은 29만7000원에서 25만7000원으로, 선천성 이상아 지원액은 113만1000원에서 102만2000원으로 줄어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남 의원은 “국내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사회환경적 변화로 미숙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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