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신청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신청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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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2022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알림 포스터 (사진=교육부 제공)
2022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알림 포스터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률·인상액 변화(2021년 대비)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률·인상액 변화(2021년 대비) (자료=교육부 제공)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해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21.1% 인상했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와 그 동반가족은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편입됐으며 당사자는 특별기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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