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2.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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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장난인 줄 알았지만, 학교폭력이 될 수도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적절한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다면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가해자의 장난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평소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주변 목격자나 선생님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장난으로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건이라도 가해 학생의 사과조차 받지 못하면, 피해 학생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습니다. 가해 학생 역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 장난이라는 이유로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경우 많아

친한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라고 치부하고 사건 발생 초기에 안이하게 대처하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이 사과만 하면 좋게 마무리 지으려 하지만, 정작 가해 학생은 장난으로 한 행동이니 사과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장난이라고 그냥 넘겼다가 가해 학생의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단순한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 다투면 늦습니다. 경미한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부모님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초기 증거 수집 확보의 중요성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말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이 하는 말과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피해 학생이 한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그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이에 근거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 조사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가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다그치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증거를 확보할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든, CCTV 등 증거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집니다. 목격자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건이라도 우선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학교 밖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피해 학생 부모님의 대응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가 사건의 발생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된 학교는 사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 학생들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후 심의위원회에서는 앞서 조사한 내용과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하교 후 학원이었다면 어떨까요?

요즘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학원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학원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이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사건 발생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학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부모님이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자녀가 피해자일 경우, 단순히 학교폭력으로 신고만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학원 선생님이나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이라도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장난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도 학교와 부모님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윤미영 변호사 프로필>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 現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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