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안전사고, 부모님의 초기 대응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안전사고, 부모님의 초기 대응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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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몇 개월 동안 등교 지침이 여러 차례 바뀌어 전면 등교가 시행되었다가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다시금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인해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님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겠지만, 원격수업 기간 동안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컸다.

특히 원격 수업은 학력 저하, 교육 격차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다. 등교 수업 부족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사교육과 공교육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과연 2022년 3월 개학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 모여서 수업을 받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을까?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날을 바라면서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는 날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그런데 아이들이 등교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 경우 부모님의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금쪽같은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많이 놀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사고 발생 초기에 부모님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실제 다수의 학교안전사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체육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받다가 다치는 경우,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히는 경우, 난간에 매달리거나 올라가는 등 위험한 장난을 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 하교 후 학교에 남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한다.

만약 수업 시간에 학생이 다쳤다면 선생님과 학교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수업 종료 후 아이가 학교에 남아 있다가 다치거나, 등·하교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선생님이나 학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먼저 알기 어렵다. 이렇게 학교에서 사고 발생을 먼저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집에 왔다면 부모님은 우선 아이의 상태를 살핀 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사고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의사에게 어떻게 다친 것인지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그래야 병원 의무기록에 정확한 사고 경위가 기록될 수 있다. 이 의무기록은 나중에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님은 사고 경위와 아이가 다친 정도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가입을 한다. 즉 개별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공제가입자)에게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먼저 파악하지 못한 경우라면, 부모님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공제가입자인 학교가 사고 발생 사실을 공제회에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 경위 등을 심사한 후 요양급여 등의 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발생한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 중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를 의미한다. 즉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라는 요건과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는 수업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나 대회에 참가하는 활동 등도 포함된다. 또한 학교안전법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교육활동 중 사고’로 보고 있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따라서 ‘등하교 중’ 다치거나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왕복하던 중’ 다친 경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반드시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도 되고 수업 시간과 밀접한 시간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어도 된다.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서 사고를 학교에 알리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그러므로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돌아오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학교에 알려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윤미영 변호사 프로필>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 現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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