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안전사고와 위자료 금액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안전사고와 위자료 금액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8.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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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학교안전사고의 증가 추세

최근 우리 사회에 안전사고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는 취학 연령 아이를 둔 부모님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많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시설사고, 등하굣길의 교통사고, 학교폭력, 수학여행 등 학교 밖 활동사고 등 잇따른 사고 소식 때문입니다.

학교는 미성숙한 많은 학생과 소수의 교직원이 교육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에너지는 넘치는 반면, 주의력과 상황 판단능력이 어른에 비해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교직원이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이 선호되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교 밖 사고 발생도 많아지느 추세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위자료 금액은?

교육 활동 중 학생이 다치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위자료가 있고 위자료는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공제급여 중에서 위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다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 A는 학교 복도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뛰다가 발목이 접질리면서 넘어졌습니다.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A를 담임교사가 발견하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는 병원에서 진단 및 처치를 받았는데, 진단명은 십자인대파열이었습니다. A는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게 돼 노동능력 상실률 15%로 판정받았습니다.

A가 다친 장소는 학교 복도였고 쉬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A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뛰어가다가 스스로 접질려서 넘어졌기 때문에 A의 전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안전사고 공제금은 학생 본인의 과실 100%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급됩니다.

즉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에 대해서 학생의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 하에 학교안전사고 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 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위 사안에서 A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면, 얼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A의 부모님 B, C와 형제 D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안전법이 정한 위자료 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은 학교안전사고로 다친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상 위자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보상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A와 가족들의 위자료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다친 학생 A의 위자료는 3백만원(2천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15%), 부모님 B와 C의 위자료는 각각 150만원(A의 위자료 3백만원 x 미혼자의 부모의 위자료 산정비율 1/2), 형제 D의 위자료는 375000원(A의 위자료 3백만원 x 형제자매의 위자료 산정비율 1/8)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해서 학교안전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됩니다.

②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자매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학생의 과실이 100%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과실상계도 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가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는 시설물의 안전 기준 미달이나 부적절한 안전교육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의 건강은 한 번 침해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학교안전 시설물에 대한 보완 및 적절한 안전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미영 변호사 프로필>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 現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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