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폭 피해학생 보호자가 주의할 행동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폭 피해학생 보호자가 주의할 행동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8.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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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하고 귀한 내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된다면, 그 학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운 학부모의 행동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자의 행동이 문제가 된 사례 3가지를 살펴보겠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에게 “앞으로 피해학생을 건들지 말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설정한 사례

학생 A와 C는 같은 반에 재학 중인데, 학생 A는 C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해당 학교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해 가해학생 C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등’을 의결했다.
한편 피해학생 A의 학부모 B는 가해학생인 C를 다른 반으로 전반시키는 등 피해학생인 자신의 자녀 A와 격리조치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해학생 C를 만나 “앞으로 A를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또한 피해학생 A의 학부모 B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C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 등 결정이 내려지자,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주먹 그림 세 개)’라는 내용을 설정하였다.
이에 학부모 B는 아동복지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두 유죄로 보았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은 “학부모 B는 자신의 자녀인 A에 대한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했거나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해당 학교장이 가해학생인 C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한 후, 학부모 B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B가 위 상태메시지를 통해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학부모 B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가해학생 C를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는 않았고, B의 상태메시지를 통해 C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C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조치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의 행위는 주의를 요한다.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가해학생을 폭행한 사례

학생 A가 학생 B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학생 B의 학부모 C가 학교 교실에서 가해학생 A의 뺨을 때린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학부모 C는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 C가 학생 A의 뺨을 때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가 된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례

학생 A가 학생 B를 여러 차례 성추행했는데, 학교 측이 이를 뒤늦게 알고 대응했다는 이유로 피해학생 B의 보호자 C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례가 있었다.

학교폭력이 실제로 있었고,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보호자 C의 이 같은 행위는 해당 교사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면 업무방해도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담임교사가 피해학생 보호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것이다.

<윤미영 변호사 프로필>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 現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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