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폭력예방교육 부진 공공기관 대상 개선방안 지원 나서
여가부, 폭력예방교육 부진 공공기관 대상 개선방안 지원 나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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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자료사진=여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 중 2021년 실적부진 기관(300여 개)과 신규 등록 공공기관(150여 개) 등 4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자문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가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의 경우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여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폭력예방교육 실적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 자문을 통한 맞춤형 개선책을 제공하고 수검 기관의 실적개선 결과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통해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현장점검 및 자문 추진현황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연도별 현장점검 및 자문 추진현황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현장점검은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부진기관 등 폭력예방에 취약한 기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운영의 적정성과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제안,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사항에 대한 지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전예방 방안을 자문하고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자 특별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 운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 등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운영 목적과 방법 등을 공유하는 비대면 자문과 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폭력예방정책에 대한 기관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 및 자문활동 이후 사업효과성 점검을 위한 사후  점검도 실시한다.

지난해 실시한 2020년 현장점검 및 자문 실시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전년도 대비 개선돼 현장점검 및 자문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장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등 폭력 유형의 복잡·다양화로 폭력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폭력예방을 실천하고 예방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 방지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자문활동 강화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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