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상품권 소비 급증..."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설 명절 택배・상품권 소비 급증..."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20 1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소비자 유의하항을 전했다.

먼저 택배의 경우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선・냉동식품은 연계된 택배사업자의 상황을 확인한 후 배송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배송 중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택배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운송장에는 물품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됐을 때 택배 회사의 손해바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위탁 물품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소비자원과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상품권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구매 전에 반드시 먼저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야 스미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