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 지원 강화"...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완화
여가부 "한부모 지원 강화"...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완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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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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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만6000원)에서 75% 이하(3인 기준 월 314만6000원)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자료=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자료=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도를 도입한 2015년에 약 6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시작해 2021년까지 7년 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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