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특히,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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