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야외활동↑'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0.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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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대중교통・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을 선호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는 총 5555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2020년에는 총 262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2019년 대비 54.3% 급증했다.

연도별(2018~2020년)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도별(2018~2020년)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전거 안전사고의 계절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9~11월)'이 1869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여름(6~8월)이 1787건, 봄(3~5월)이 1037건, 겨울(12~2월)이 862건을 기록했다.

계절별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계절별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위해원인은 대다수의 경우가 미끄러짐・넘어짐 등의 물리적 충격이었으며(5229건, 94.1%) '제품 관련'은 301건(5.4%)으로 나타나 자전거 파손 및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사고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2366건)로 나타났으며, '팔, 손'(1139건), '둔부, 다리 및 발'(1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활발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고, 안전모・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주행 전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안장을 좌우로 움직여 조임상태를 체크하는 등 고장·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 ▲자전거 뒤에 영유아를 태울 경우 반드시 발판이 있는 유아 전용 안장을 설치・이용할 것 ▲자전거 주행중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 것 ▲주위의 자동차나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대전・창원・세종시 등과 협력해 소비자24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전거 위해 정보 현황과 주의사항을 확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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