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한 단계씩 강화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한 단계씩 강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7.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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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의 변화는 없다.

개정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보다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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