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계열사, ‘마이데이터’ 재도전...금융위 “허가심사 재개”
하나금융 계열사, ‘마이데이터’ 재도전...금융위 “허가심사 재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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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에 다시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의 허가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됐던 6개사 중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사에 대해 심사를 재개하도록 의결했다.

금융위는 심사를 재개한 이유로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장기간(4년 1개월)이 지났고, 소송이나 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를 고려할 때, 절차의 종료 시점이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은행과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허가심사 중단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허가심사를 재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심사 결과 허가를 내주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되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에는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에는 한 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한다.

특히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 16일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업권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시장 친화적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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